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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술기교육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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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술기·교육연구회 회칙
제정 : 2007. 05. 29(1차 총회)
개정 : 2008. 12. 10(2차 총회) / 2009. 06. 10(3차 총회) / 2011.06.15(5차 총회) / 2015.09.17(9차 총회) / 2016. 06. 08(10차 총회) / 2018. 06. 14(12차 총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임상술기교육연구회(줄임말 ’술교연‘, 영문 Society for Clinical Procedures and Education; SCPE)’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임상술기의 교육 및 술기를 기반으로 한 의학 교육, 연구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목적을 가진다.

  • 1) 임상술기의 개선과 개발 및 표준화
  • 2) 국내외 임상술기의 시술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및 관련과 학생 등)에 대한 술기의 교육
  • 3) 국내외 임상술기 및 이의 교육을 위한 공동 연구
  • 4) 회원 상호간의 경험 공유와 친목 도모
임상술기교육연구회의 비젼 (Visions of Society of Clinical Procedures and Education)
  • 1. 5년 내로 임상술기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전문단체로 성장한다.
  • 2. 5년 내로 국외 유력학술지에 5편이상 게제한다.
  • 3. 10년 내로 임상술기의 국제 교육단체로 성장한다.

이를 위해 회원의 대표성 확립, 연구역량 강화, 국제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 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1) 임상술기의 학문적 연구와 학술지 발표
  • 2) 임상술기의 프로토콜과 교육 자료 제작(동영상) 및 보급
  • 3) 임상술기 교육을 위한 워크숍, 정기 연구회 등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모임의 개최
  • 4) 술기에 관련한 교과서 또는 전문 서적의 출간
  • 5) 새로운 술기의 도입, 개발 및 술기 제품의 개발
  • 6) 임상술기의 보험관련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및 입회)

본 회의 회원은 연구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회칙과 제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임상술기에 관심이 있는 전문의로 하며 입회 신청서의 제출과 입회비 납부 후 자격을 부여 받는다.
  • 2) 준회원 : 임상술기에 관심이 있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일반의로 하며 입회 신청서 접수 후 자격을 부여한다.
  • 3) 특별회원 : 임상술기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회장단에서 자격을 심의 후에 부여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각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정회원
  • ① 본 회의 학술대회 및 회의에 참석하고, 총회의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 회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본 회의 회장단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④ 본 회의 입회비,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부담금의 항목과 액수는 회장단에서 정한다.
2) 준회원
  • - 본 회의 총회 및 학술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 - 본 회의 입회비,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부담금의 항목과 액수는 회장단에서 정한다.
3) 특별회원
  • ① 본 회의 총회 및 학술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 ② 본 회의 발전과 연구를 위하여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러 제언을 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자격 정지)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회에서 참석한 정회원 중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라 회장은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①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 ② 본 회로부터 부여된 업무를 블성실하게 이행한 자 등

제3장 운영진 및 조직

제7조(운영진의 구분)

본 회는 다음의 운영진과 각 위원회에 따른 위원을 둘 수 있다.

  • (1) 명예회장- 본 회 및 임상술기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를 총회의 추천 결의에 의하여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2) 회장 1명
  • (3) 부회장 0명
  • (4) 고문 00명
  • (5) 감사 2명 (재무감사 1인, 행정감사 1인)
  • (6) 운영위원장 1명
  • (7) 분과위원장 0명: 강사개발, 스플린트, 운드, 슬릿, RDS, ECG, MIT, 중환자 등의 워크숍 프로그램의 운영위원장
  • (8) 총무위원장 1명
  • (9) 홍보위원장 1명
  • (10) 간행위원장 1명
  • (11) 교과서편찬위원장 1명
  • (12) 정보기술위원장 1명
  • (13) 국제협력위원장 0명
  • (14) 섭외위원장 1 명
  • (15) 법제위원장 1 명
  • (16) 무임소위원 0명

임상술기교육연구회 운영진 조직도

제8조(운영진의 의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대외적 업무, 자문위원회인 의장단의 장, 친목 행사, 운영위원장의 학술적 사업 등을 지원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 회의 회장단의 업무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의 공백 및 유사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④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⑤ 운영위원장은 연구회의 주운영자로서, 정기모임, 연수강좌, 워크숍, 연구 등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 ⑥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수정, 교육 및 위원의 선발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⑦ 총무위원장는 연구회의 수입, 지출, 재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⑧ 홍보위원장은 본회의 회원 및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및 친교 활동을 담당한다.
  • ⑨ 정보기술위원장는 홈페이지의 운영 등 정보기술적 업무를 담당한다.
  • ⑩ 국제협력위원장는 국제 회원의 연락, 국제 회의 및 모임의 국제간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⑪ 섭외 위원장은 연수 강좌를 비롯한 연구회 내 행사 예산, 지원업체의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 ⑫ 법제 위원장은 연수 강좌를 비롯한 연구회내 제반 업무에 대한 법무 검토 및 연수 평점 관리를 담당한다.
  • ⑬ 무임소 위원은 운영진의 공백 및 유사시 이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운영진의 선출)
  • ① 회장, 감사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선출한다.
  • ② 회장은 총회 전에 차기 회장, 감사 등의 차기 회장단 구성을 위하여 모든 정회원에게 회의 또는 온라인으로 추천을 의뢰하며, 추천된 후보를 심사하는 과정을 갖는다.
        이는 전현직 운영진들로 구성된 선출 회의에서 후보를 심사하고, 이를 총회에서 결정한다.
  • ③ 단수 추천인 경우에 총회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시에 회장으로 선출한다.
  • ④ 복수 추천인 경우에 총회 참석 회원들의 투표로 최다수 획득자 1인을 결정하며, 이를 다시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 시에 회장으로 선출한다.
  • ⑤ 부회장,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홍보위원장, 법제위원장, 섭외위원장, 정보기술위원장, 국제협력위원장, 무임소위원장 등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⑥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운영진의 임기)
  • 1) 회장 :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 2) 감사 : 임기는 2년이며 중임 할 수 없다.
  • 3) 부회장,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 4) 보궐로 선임되는 운영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각 술기파트의 분과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는 운영위원회, 그리고 각 업무에 따른 분과위원회로 나뉘며, 운영위원장이 선임하고, 회장 또는 의장단에 보고한다.
2) 술교연 의장단: 회장의 요청에 따라 전임 회장단, 현 운영위원장 및 총무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본 회의 행사 중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이다.

제4장 회의

제12조(총회 및 학술회의)
1) 정기 총회

매년 1회 실시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운영진 선출에 관한 사항
  • ②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④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의 승인
  • ⑤ 회원의 자격 정지에 대한 사항
  • ⑥ 기타 중요한 사항
2) 정기 총회의 의결 방법
본 연구회 총회의 의결 사항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칙 개정, 회원 자격 심의에 관한 사항의 의결은 정회원 2/3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회장의 건의에 의해 홈페이지에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 인원 중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인터넷 투표의 경우 회장은 투표 마감일 최소 4주 이전에 정회원에게 e-메일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3) 임시총회
본 회의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3조(회계)
  • 1) 본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들의 입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 2) 본 회의 입회비는 회장단에서 의결한다.
  • 3)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 4) 본 회 회계의 집행권은 운영위원장이 가지며, 필요에 따라 회장의 업무 내에서는 회장도 가지며, 회계 년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한다.
  • 5) 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화환 등의 지출은 직계로써 위아래 1대까지로 하여 지출한다.
  • 6) 본 회의 워크샵 운영비, 강사비 등은 총회 또는 운영자 회의를 통해 의결하며, 그 외 업무상 발생한 현금성 교통비는 의장단 내에서 결정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집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 1) 본 회의 회칙은 200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2) 1차 회칙 개정: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3) 2차 회칙 개정: 200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4) 3차 회칙 개정: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5) 4차 회칙 개정: 201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6) 5차 회칙 개정: 201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7) 6차 회칙 개정: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8) 7차 회칙 개정: 202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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