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회원의 자격 및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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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은 연구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회칙과 제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임상술기에 관심이 있는 전문의로 하며 입회 신청서의 제출과 입회비 납부 후 자격을 부여 받는다.
- 2) 준회원
임상술기에 관심이 있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일반의로 하며 입회 신청서 접수 후 자격을 부여한다.
- 3) 특별회원
임상술기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회장단에서 자격을 심의 후에 부여한다.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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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각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 1) 정회원
- ① 본 회의 학술대회 및 회의에 참석하고, 총회의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 회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본 회의 회장단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④ 본 회의 입회비,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부담금의 항목과 액수는 회장단에서 정한다.
- 2) 준회원
- 본 회의 총회 및 학술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 3) 특별회원
- ① 본 회의 총회 및 학술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 ② 본 회의 발전과 연구를 위하여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러 제언을 할 수 있다.
- 제6조(회원의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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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의 정지 또는 상실한다.
- ①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서 총회에서 참석한 정회원 중2/3 이상으로 자격상실 결의가 확정된 경우
- ② 본 회로부터 부여된 업무의 비성실 이행 등